법무법인 정서

부동산문제상담

Q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거 요구를 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정산이 안 됐다”거나 “조금 더 살겠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주한다면, 그 시점부터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일관).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 → 불법점유 전환
이때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불법점유 기간 동안 부당이득 발생
불법점유가 된 시점부터는 임차인이 **월세 상당액(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문제와 퇴거는 별개
보증금 정산 문제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무기한 거주를 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버티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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