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를 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정산이 안 됐다”거나 “조금 더 살겠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주한다면, 그 시점부터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일관).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 → 불법점유 전환
이때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불법점유 기간 동안 부당이득 발생
불법점유가 된 시점부터는 임차인이 **월세 상당액(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문제와 퇴거는 별개
보증금 정산 문제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무기한 거주를 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버티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상가에서 무단 영업을 이어가던 임차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정서가 명도소송을 진행해 빠른 영업 중지와 퇴거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막아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장기간 퇴거를 거부해 큰 스트레스를 겪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서의 도움으로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며 퇴거 문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오랜 고민이 단번에 해결됐다”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