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법 임차인 명도에서 전액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상가건물 소유자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4년 넘게 건물을 점거하며 차임도 내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경기도 평택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2008년 8월 25일 임차인 B씨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8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경, B씨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제3자에게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B씨는 새로운 임차인 후보자와 2,300만 원에 임차권 양도계약까지 체결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했으나, 의뢰인이 새 임차인의 입점에 동의하지 않자 해당 양도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B씨는 2015년 7월부터 차임 지급을 중단했고, 2017년 4월 말경에는 영업마저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물에 시정장치만 해둔 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건물만 묶어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차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상가에서 무단 영업을 이어가던 임차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정서가 명도소송을 진행해 빠른 영업 중지와 퇴거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막아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장기간 퇴거를 거부해 큰 스트레스를 겪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서의 도움으로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며 퇴거 문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오랜 고민이 단번에 해결됐다”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