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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언론보도|20년 점유·자주점유 요건 강화…대법원 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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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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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점유만으로는 취득 어려워져…대법원 판단 강화

최근 법조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년간 점유하면 취득 가능하다”는 오해가 일반적이었으나, 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여부)과 점유 경위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오랫동안 땅을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초기 점유의 법적 관계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주점유 요건 충족 어려워…임대차·사용대차 대부분 불인정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자주점유’, 즉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행동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의 상당수는 임대차·사용대차 등 타인의 허락으로 점유가 시작된 경우가 많아,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면 사실상 점유취득시효 성립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온·공연성 판단도 실제 사례에서 더 까다로워져

법원은 점유 기간 중 분쟁이 발생했거나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깨졌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항의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저항 의사가 드러난 경우, 점유 기간은 전체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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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

저자 정보

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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