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거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주거 이전 사실, 기존 주택 상태, 입주 필요성 등이 종합적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임대인의 행위를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중개보수, 심지어 인상된 차임 부담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입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의 매도, 이사 일정, 생활환경 준비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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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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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